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 법정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저지른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고 역사적인 판결이자 역사의 심판이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 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한 '내란'이라고 확실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것보다 8년을 더 높게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12·12 내란 혐의로 22년 6개월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형량이 6개월이 더 높은데, 12·12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다면 이번에 12·3 내란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더 죄질이 나쁘고 더 위험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12·3 내란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고, 탄핵 심판에서도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전혀 반성하지 못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서 중세 형사 재판, 물의 심판, 불의 심판 그리고 북한 인민 재판이 떠올랐다"면서 "이들 재판의 특징이 재판하기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이번 재판 역시 유죄의 심증을 너무나 많이 드러낸 재판의 진행이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원래 특검이 기소를 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불성립이 됐던 것인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추가를 요청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정범이 된 거고 그래서 선택적 기소가 된 거"라면서 "이렇게 판사가 코치해 가지고 그것을 유죄로 만드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 진행이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내란죄 판결을 하려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보고 판결 선고일을 잡아야 되는데 공범에 해당하는 판결을 먼저 하면서 내란죄 판단을 먼저 했다는 것도 법리에 맞지가 않고, 또한 양형 사유에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저항권과 관련 한덕수 총리의 죄질이 나쁘다 하는 건데 오히려 저항권이라고 주장한 국민들을 꾸짖고 부정 선거를 주장한 국민들을 꾸짖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전반적으로 예단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행위들에 대해 국민들이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면서 "울컥했다고 그러는데 재판장 본인의 감수성과 울컥함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거는 결국 그 재판이 굉장히 불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했다고 하지만 공소장 변경하는 게 오직 이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재판할 때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한다"면서 "보편적인 예를 가지고 마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고 누가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했다는 말인지 잘못된 것 표현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내란 당시에 헬기 뜬 거 봤는데 이는 마치 현행범 강도를 잡았는데 이거 답을 정해놓은 재판 아니야라고 하는 거와 다름없고, 필요적 공범 법리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으로 수괴 주요 임무 수행자, 부하 수행자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집단 범죄로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엄정하게 잘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판 순서를 문제 삼는데 탄핵 재판할 때도 한덕수 먼저 했을 때 그거 잘했다고 해놓고 왜 그때는 정당하다고 했는지가 또 의문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사건은 구속 사건인데 구속 사건이 이렇게 1년 이상 진행되는 게 있냐"며 "이진관 재판장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제 1심이 끝난 것이므로 항소를 하게되면 2심, 3심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계엄이 내란이었느냐 그리고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그 재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의 권한이 있었느냐 등등의 부분 국무위원의 심의권 등 핵심 쟁점들이 속속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다음 달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진관 재판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각자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싶고 이진관 재판부가 얘기한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하는가라는 부분도 조금 의문이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내란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쿠데타 등 폭동 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국가에 대해서 침탈할 목적으로 내란을 벌인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국민께서 납득하실지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