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과 경기 3곳, 인천 1곳, 호남 1곳 등 모두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 선출됩니다.
호남과 영남, 충청은 각각 △광주 광산구 을 △대구 수성구 을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등입니다.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기존대로 기초의원을 2명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를 39명, 기초의원 정수를 51명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1에서 3: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의회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됐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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