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작성 : 2021-12-09 15:35:41

    내년 설 명절부터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설·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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