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모 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식당에서 1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모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500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지난달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해 29회에 걸쳐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