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1심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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