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관급공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준공 지연, 11억 원 규모의 분할 발주 논란에 대해 뇌물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1일 KBC '뉴스 인사이드'에 출연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성군 맑은물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과 감리단장 1명은 공사업체로부터 각각 2,000만 원과 200만 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팀장은 행정안전부 감사가 시작되자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준 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한 이후 돈을 반환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감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반환했다면 양형에 참작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간인인 감리단장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감리단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도 감리단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가 금품을 건넨 뒤 별다른 특혜를 받지 못했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업체는 오히려 준공 승인이 장기간 지연돼 지체상금과 공사 손실을 떠안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감리가 작위적으로 준공 절차를 지연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업체가 지체상금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57억 원 규모의 공사 가운데 약 11억 원의 물량이 별도의 정식 변경 계약 없이 제3의 업체에 넘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단일 공사를 임의로 나눠 특정 업체에 맡기는 분할 발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기존 업체나 현장대리인이 동의했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면 지방계약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징계·감사·변상 책임은 물론 기존 낙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낙찰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경우 실제 손해액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불법행위와 손해액, 두 사안 사이의 인과관계를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며 "11억 원 전체를 손해로 볼 것인지,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만 인정할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