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갑질당해"…장성군 관급공사 뇌물·이중계약 파문[뉴스인사이드]

    작성 : 2026-08-21 18:00:01
    강서준 변호사 "민간 감리단장도 '공무원 의제'...뇌물 혐의 입증 시 처벌 대상"
    "11억 '쪼개기 발주'는 수의계약 기준 초과...직권남용도 적용 가능"

    ◐ 백지훈 앵커: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장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공무원과 감리의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준공 지연과 분할 발주 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급공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또 관련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독 취재한 임경섭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금품 수수 정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임경섭 기자: 일단 구체적으로 장성군 맑은물사업소 공무원 2명과 감리단장 1명 등 공사 관계자 3명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명 다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데요.

    먼저 담당 공사 팀장이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금액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자가 200만 원, 감리단장이 600만 원 순입니다. 이 중에 공사 팀장의 경우 공사 직후 2,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감사가 시작되자 2,0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돌려준 뒤 현재 경찰에서는 빌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사 담당자의 경우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리는 600만 원 전액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이런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뇌물죄 적용 가능한가요?

    ▲ 강서준 변호사: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자료들에 따르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하게 규제하기 위함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인데, 직무 관련성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무뿐만 아니라 약간 보좌한 직무가 있다든지 관련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요. 대가성도 반드시 그 해당 직무에 관해서 치료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일련의 직접적인 보수 외에라도 대가가 넘어가기만 하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중간 설명에도 나왔지만 2,000만 원 받은 팀장은 감사 시작되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고 "내가 빌렸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뇌물죄가 가능은 한 거예요.

    ▲ 강서준 변호사: 당연한 얘기지만 뇌물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걸 반환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뇌물죄를 많이 다룰 때 뇌물죄는 최대한 부인하거나 차용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경우에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되고 당연히 파면 징계 또한 그 연금도 문제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그 뇌물의 2배~5배를 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일단 성립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반환한 것이 나중에 실제 형의 선고에 있어서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후회하고 자수하면서 반언을 했다면 참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니까 반언한 것은 상당히 진정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형에 참작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본인은 빌렸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을 것 같다.

    ▲ 강서준 변호사: 네. 대부분 다 쓰셨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런데 감리단장 같은 경우 민간 관리자잖아요. 거기는 600만 원 전혀 안 받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 강서준 변호사: 뇌물죄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는 신분범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별 법들에서는 이 공무원으로 의제 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리단장은 민간인이기는 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의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리단장도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감리단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이렇게 금품이 오갔다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편의들이 제공됐나요? 어떻습니까?

    △ 임경섭 기자: 이 부분이 조금 황당한 부분인데요. 현재 공사 업체가 공무원과 감리에 뇌물을 줬으면 그 대가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현재 상황은 공사 업체는 오히려 갑질을 당했다면서 감사를 요청하고 지금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업체는 “편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준공을 늦춰지면서 지체상금까지 물게 된 상황이고 오히려 갑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내가 돈까지 줬는데 봐준 건 없다는 거예요?

    △ 임경섭 기자: 네 그렇습니다. 봐준 게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감사를 요청하는 상황까지는 아마 안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그 업체가 했던 이야기도 보니까 준공 승인도 1년 정도 지연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지연을 했다는 거예요?

    △ 임경섭 기자: 우선 공사를 마치려면 서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사는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지난해 7월에 시공 자체는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실정보고에 담아내고 이후에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급 자재의 수량이나 레미콘, 아스콘 그리고 상하수도 관 이런 수량들이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이 지금 오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공사 업체의 주장으로는 실정보고를 4차례나 보완했고 실정보고 통과되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 통상 공사에서는 한두 달이면 통과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갑질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계 변경 언제 날지 모르니 지체상금도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서 피해가 막심하다. 지금까지 공사만으로 한 10억 원 정도의 손해는 있었다“라고 주장한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감리는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인데 설계 변경이나 실정보고에서 공사를 부풀려서 실제 공사비보다 한 8,000만 원 정도를 부풀린 상황이라 보완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업체 이야기 중에 우리 임경섭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지체상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업체가 부담을 해야되나요?

    ▲ 강서준 변호사: 일단은 방금 기자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뇌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물죄는 이 업체도 처벌을 받습니다. 업체 대표도 본인이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뇌물죄는 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그것들이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특혜가 되면 뇌물죄 고소를 잘 안 합니다.근데 분명히 둘이 사이가 틀어지거나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수하다시피 자기가 처벌받을 걸 감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특혜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사가 지체된 배상금입니다. 그걸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사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공사는 그 공기 그러니까 기한이 중요하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 공사가 지연되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걸 마치 위약금 형식으로 하루당 얼마씩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만큼 매일매일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사 계약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지체상금 조항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천재지변 등 업체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항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면책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죄라든지 그리고 작위적인·일방적인 공사 준공을 일부 지연시킨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면책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품 수수와 준공 지연에 이어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공사 일부가 제3의 업체에게 맡겨진 과정인데요. 추가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기 처음 공사가 57억, 그런데 중간에 다른 업체에 넘어간 공사가 11억.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11억 정도의 공사가 넘어간 거예요?

    △ 임경섭 기자: 우선은 공사를 넘겨야 했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감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낙찰 업체가 상수도관 정비 공정이 늦어져서 다른 전체 공정의 기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 공정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 따라 감리 측에서는 현장 대리인과 협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주간 공정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공사 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사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화이트 보드에 기재하면서 모두가 숙지하고 있었으니 현장 대리인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대리인이 동의를 했다'라는 감리 측의 주장에 따라서 장성군은 이 내용들을 공사를 받아 갈 다른 업체의 실정보고에 반영하고 설계 변경을 거쳐서 공사를 마쳤고, 이에 대한 준공에 대한 공사비도 지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원래 낙찰받았던 업체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설계 변경이나 변경 계약도 없었다고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아까 보도에도 나오지만, 이 지방계약법 여기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금지된 걸 지금 분할을 한 거잖아요.그런데 이유도 애매하고 이러면 이 관계자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예요?

    ▲ 강서준 변호사: 일단은 감리 단장 그리고 장성군에서 말하는 그 동의가 있었다 가사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정당화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쪼개기 분할 발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해서 특정 업체에게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면 지방계약법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 책임 그리고 감사 책임 또 변상, 애초에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백지훈 앵커: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에서 합의했다? 합의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합의조차도 애초에 공사 업체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어떤 주장인가요? 전혀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은 들었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 임경섭 기자: 우선 업체 측에서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57억 원 공사 중에 11억 원이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요즘 같은 건설 불경기에 넘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공사를 더 가져와도 모자랄 상황에 넘겨줄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현장 소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공사를 현장 소장이 임의로 11억 원어치를 떼서 줄 수 있냐 현장 소장이 그럴 권한이 있겠느냐라고 대표이사는 말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현장 소장한테 그런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현장 소장과도 통화를 해보니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공정이 부진하니 서둘러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주간 공정회의에서 수차례 들었지만, 이 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겠으니 이 부분에 동의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설사 이런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두가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 넘어가는 상황이면 서명한다든가, 서류로 남겨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서류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공사 업체 측에서는 그 감리 측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근거로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저희가 이런 경우에 소위 '주먹구구식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57억을 낙찰받았던 업체가 감리나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강서준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 측 대표이사는 사실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도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런다면 당연히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건 민사상 책임인데 여기에는 입증 책임이 대표이사한테 있습니다. 낙찰 업체에 있고, 그 요건으로서는 이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불법 행위와 손해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판에 들어가면 이 손해 액수를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 11억 전체를 다 책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기대 이익을 책정할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저희가 처음에 봤던 영상에는 공무원 뇌물 수수 같은 경우 장성군에서 경찰 수사 의뢰하고 징계 조치 예고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쪼개기 발주' 같은 경우에는 군 입장은 어떤가요?

    △ 임경섭 기자: 우선 군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올해 9월까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마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성군에서 이번 '쪼개기 발주'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세 군데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 업체의 물량을 줄이고 다른 업체 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원 업체의 물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업체 물량을 늘리고 공사비를 줬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법률 자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낙찰 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구두 협의가 있었다 공사를 넘기기로 낙찰 업체의 현장 대리인과 구두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사를 넘긴 감리나 공무원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성군의 입장도 법률 자문을 토대로 볼 때는 협의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고 계약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장성군이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57억 공사 업체한테도 11억 갔으니, 당신들 공사 금액이 11억을 뺀 46억이다. 이런 추가 계약도 없이 그냥 57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 임경섭 기자: 57억 계약이 그대로 있다가 지난 6월에 실정 보고에서 변경이 됐습니다.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낙찰 업체는 공사 물량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해왔고, 이제 감리나 장성군에서 줄어든 금액만큼 반영해서 실정 보고를 새로 올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반발하면서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정식 계약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성군 관급공사에서 제기된 뇌물 수수 의혹과 준공 지연 그리고 분할 발주 과정에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11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제3의 업체에 넘어간 경위와 그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C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관련 절차도 세심히 지켜보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KBC 뉴스 인사이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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