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의 제품 '몽고간장 국'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경남 창원시 소재 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의 '몽고간장 국'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히고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을 뜻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ℓ),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ℓ)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