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53살 A 씨와 A 씨의 딸 2명, 지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투자자 9명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딸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딸과 지인들은 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범죄 수익을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재산 일부를 동결하고 나머지 수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