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작성 : 2019-07-16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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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퇴근 후 연락이나 술자리 강요, 커피 심부름, 부당 업무 지시 등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은 모두 징계 대상입니다.

    경영진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합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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