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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