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건설사들에 대해 2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지난 10일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벌여 현수막과 벽보 등 천 2백여 점을 수거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건 3개 건설사에 대해 2억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남구청은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 허가와 승인 등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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