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살 어린이의 수술을 미루다 아이의 사망을 초래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어린이가 처음 도착한 병원인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고 24시간 중증 외상 환자 수술이 가능해야 하는데도 환자 전원을 거부한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뒤 재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골반골절 등 환자의 상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됐는데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전남대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전원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을지대병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 외상센터' 지정을 일단 유지한 채 6개월 후 지정취소 여부를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 취소로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중단됩니다.
전남대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비 80억 원과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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