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예총 회장 선거 당선무효 소송 기각

    작성 : 2015-03-13 17:30:50
    광주예술단체총연합의 9대 회장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진행된 광주예총 9대 회장 선거가 정관에 위배됐다며 낙선한 임 모 후보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말 치러진 제9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에서는 최규철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낙선한 임 후보 측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