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동거녀와 동거녀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여수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 최 모 씨와 최 씨의 15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0년, 2심에서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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