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단순 첨가 식염도 원산지표시 의무

    작성 : 2014-12-06 20:50:50

    내년부터는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소금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소금은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에 따라 표기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물에 단순 첨가된 소금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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