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성 요양병원 행정원장 등 2명 영장

    작성 : 2014-06-10 20:50:50

    장성경찰서는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원장 56살 이 모 씨와 관리과장

    43살 이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소방안전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들은 각 병실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11개 중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했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잠궈 화재발생으로 29명의 사상자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