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아가, 같이 가자"…10대 2명 노린 60대 징역형 집유

    작성 : 2026-04-11 08:11:0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10살 B양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하지 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쯤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1살 C양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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