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농업인 15명과 주유소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개인 차량이나 가정용 보일러에
면세유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 농기계를
팔거나 폐기한 뒤에도 기한내 신고 하지
않고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부정사용 농업인에 대해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사용을 제한하고
주유소 등 판매업자는 가산세 추징과 함께
면세유판매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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