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비위 연루 교사의 중징계 조치를 거부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에 나섭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립여고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력 제고비 1억 3천 6백60만 원 중 2천 5백69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교장과 교감, 학년부장 등 3명을 해임하고 연구부장 등 2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하도록 법인 측에 통보했으나, 법인 측은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징계 수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재정결함보조금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지 등 행·재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랭킹뉴스
2026-06-07 17:22
세종서 상가 건물로 버스 돌진...2명 다쳐
2026-06-07 16:15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요구서 제출 예고..."개헌도 검토"
2026-06-07 08:44
게임하는 초등생 아들 주먹으로 20회 폭행한 50대 아빠 '집행유예'
2026-06-07 07:33
건물 외벽 선거 현수막 철거하던 70대 노동자 추락사
2026-06-07 06:55
한화, 2019년 폭발사고 작업중지에 '반발'...정부 상대 법적 다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