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요구…올해보다 16.3% ↑

    작성 : 2026-06-15 12:49:05
    ▲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입니다.

    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 2천 원으로 월 250만 8천 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1,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입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천 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 3,737원입니다.

    양대노총은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 2천 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 원을 요구한다"면서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저평가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대노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합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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