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100% 면제 받으려면?.."28일 오전까지 팔아야"

    작성 : 2026-05-27 22:48:29
    ▲'서학개미' 양도세 신고 50만명 돌파…1인당 차익 2천800만원[연합뉴스]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공제받으려면 우리 시간으로 28일 오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가 적용되고,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점차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식 매도는 주문 체결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특성상 결제까지 시일이 걸리는 데다 오는 30일과 3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10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모든 결제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28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매도 마감 시간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매도 시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단순히 팔기만 한다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투자자는 매도 결제일 이후 1년 동안 해당 대금을 RIA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또는 예탁금 형태로 운용해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결과 지난 19일 기준 국내 24개 증권사에 개설된 RIA 누적 계좌 수는 24만 2천여 좌, 총잔고는 1조 9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을 판 뒤 국내 자산으로 넘어온 금액만 총 1조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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