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목줄에 묶여 있던 다른 사람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다가가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목줄에 묶여 있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동물을 폭행한 점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목줄이 묶여 있어 해를 끼칠 수 없는 동물에게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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