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또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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