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경찰도 협박하는 10대 영상 논란

    작성 : 2026-08-16 11:45:01
    ▲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 [유튜브 킹받쥬 캡처]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에 업로드된 이 영상에는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내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이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며 심한 욕설로 답합니다.

    이어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다시 묻자, 학생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며 "어떻게든 X쳐줄 테니 대답해라"고 협박을 이어갑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이 학생은 "닥쳐라, 내가 네 부모도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며, 14살에서 18살 사이의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 2024년 촉법소년 숫자는 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들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성평등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치권과 아동 인권 단체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유엔이 14살을 권고한다며 하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3개 인권단체 역시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조정과 함께 보호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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