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30억 원대 돈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 교주 65살 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허황된 신앙심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 씨 등 일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의 혐의 가운데 피해 금액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 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배 씨와 나 모 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뒤 500여 명에게서 3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단체인 '은하교'를 만든 뒤 2013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이른바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신도 1,800여 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동 교주인 73살 나 모 씨는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댓글
(2)한 30년은 때려야지 고작6년이 뭐냐
그러니까 저런 사이비 쓰레기들이 판치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