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불법 체류자 A씨 등 4명을 붙잡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 비자로 각각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밤 9시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로부터 이들을 인계받아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강제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