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현직 검찰 수사관이 9개월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1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신병을 인천국제공항에서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7시쯤 화성동탄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 오피스텔 70여 채를 소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소를 직감한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지난해 9월 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고,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도주 6개월여 만인 지난 4월 15일 필리핀 세부 은신처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외교부와 현지 사법당국의 협조를 거쳐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25건이며 파악된 피해 금액은 3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도주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본인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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