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도박판"…해외 거점 운영 총책 줄줄이 덜미

    작성 : 2026-06-28 09:45: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7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2,319명을 검거하고 1,072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1,74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총책급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1조 3,1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고, 제주경찰청도 3,395억 원대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 늘어난 1,072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에 대해서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 중 15명은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3.6%, 40대가 22.1% 순으로 나타나 2030 세대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단순 운영자 검거를 넘어 도박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공급하는 업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도박사이트 총책과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해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하반기에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송환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