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춘다…중대범죄엔 형사처벌

    작성 : 2026-06-28 14:48:26
    ▲자료 이미지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85.7%, 절도가 76.3%, 폭력이 100.7%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나, 여론은 달랐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번 절충안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의 범위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은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등을 참고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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