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밖에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내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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