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장보고기지서 흉기 만들어 동료 위협 대원…살해 예비 혐의 재판행

    작성 : 2026-05-28 11:00:01
    ▲ 자료이미지

    남극 장보고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로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만든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대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사건 직후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A씨의 즉각적인 비상 이송을 결정해 지난 11일 국내에 도착해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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