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섞인 휘발유 팔았다" 1인 시위 60대...업무방해 벌금형

    작성 : 2026-05-23 09:39:38
    ▲주유하는 모습 자료 이미지

    물이 섞인 불량 휘발유를 판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주유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불량 휘발유 판매를 주장하며 6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행인과 주유 고객들에게 주유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9일 만에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자 휘발유 품질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 결과 주유소 휘발유는 정상이었지만, A씨 차량 내 휘발유에서만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 고소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A씨는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주유소를 찾아가 40분쯤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과거 저장탱크에 빗물이 스며드는 사고가 있었지만, A씨 방문 이전에 교체와 청소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유 차량에 다른 원인으로 수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는 사회 통념을 넘어 주유소 측에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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