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13일 전두환 정권 당시 군 수사관으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정권 당시 의자에 앉혀 지하로 떨어뜨리는 '엘리베이터 고문'으로 악명을 떨친 고병천이 1981년 12월 간첩 검거 등의 사유로 받은 보국훈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다수가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상훈을 총괄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추천기관에 상훈 취소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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