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중동 여파 의료제품 수급 불안 대응

    작성 : 2026-04-14 11:18:41
    6월 말까지 고시 적용
    긴급현장조사 실시·투석 의원 주사기 핫라인 가동
    ▲ 의료용 주사기 [연합뉴스] 

    중동전쟁의 여파로 주사기·침 등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공급·수요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를 기피해서도,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줘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매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10일) 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작년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서 같은 구매처에 팔아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 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에도 나섭니다.

    조사에서는 주사기·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살펴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행정지도 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발굴합니다.

    전쟁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 등 고충을 겪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원료가격 인상,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개선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합니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투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 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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