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7,500원 늘어난다

    작성 : 2025-12-04 06:26:03 수정 : 2025-12-04 09:01:13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지역 가입자 부담 증가
    ▲ 자료이미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개혁안의 첫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슬로우 스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 부담이 더 큽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월 300만 원 기준 약 7,500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월 1만 5천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높아져 장기적으로 노후 보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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