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번 인하 내용은 전날 연방 관보에 사전 게재됐으며, 지난 11월 1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반출된 차량·부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4월부터 이어진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의 결과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본격 이행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항공기·부품, 원목·목재류 역시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관세가 소급 인하되며, 무인기를 제외한 항공기 품목은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품목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핵심 축"이라며 최근 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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