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차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5개 기초자치단체 중 곡성군을 포함한 3곳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되며, 전국 10곳의 사업지 중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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