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좌초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심사...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될 듯

    작성 : 2025-11-22 11:20:01
    ▲ 해경과 국과수가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해경은 이들이 항해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40대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조타수 B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쯤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중과실치상)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약 1천600m 앞서 방향을 바꿔야 했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아, 결국 섬 위로 절반가량 올라탄 상태로 좌초했습니다.

    해경은 조타실 근무 수칙과 당직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협수로 구간에서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지만, C씨는 "선장실에서 휴식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초 충격으로 승객 30명이 어지럼증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관제센터의 통제와 보고 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이라며 관제사의 과실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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