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전력에도 또 운전한 40대...법원 "경각심 없다" 실형 선고

    작성 : 2025-11-22 0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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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하고,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습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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