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 투수' 안지만 사기 혐의 집유...法 "갚을 의사, 능력 없었다"

    작성 : 2025-11-20 14:39:25
    ▲ 2016년 7월 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8회초 마운드에 오른 삼성 안지만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라이온즈 투수 출신 안지만 씨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지만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안 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한 뒤 4,750만 원을 송금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제2금융권에 갖고 있던 채무 11억 9,8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는 다른 채권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빌린 돈 4,7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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