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를 어기고 감치 명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다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에 이어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경고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시도했고, 재판장은 "방청권 없이 입장했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다",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느냐"고 소리쳤고, 권우현 변호사 또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돼 감치재판 대기실로 이동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감치재판을 별도로 열어야 하므로 현재는 대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으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신을 훼손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질문에도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법정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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