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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수십 차례 비하…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등 모두 3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사 B씨도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20차례가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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