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합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공정성과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