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작성 : 2025-10-30 09:29:2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자료이미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합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공정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피해보상 진행 절차도 [전라남도]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통보와 보상이 이뤄집니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안내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남지역 30만 원 이상 신청은 1,626건으로, 이 가운데 218건이 보상 결정돼 총 9억 8,286만 6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30만 원 미만 신청은 2,006건 중 1,160건이 보상 결정돼 총 7,094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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