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합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공정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통보와 보상이 이뤄집니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안내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남지역 30만 원 이상 신청은 1,626건으로, 이 가운데 218건이 보상 결정돼 총 9억 8,286만 6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30만 원 미만 신청은 2,006건 중 1,160건이 보상 결정돼 총 7,094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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