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의 한 유명 한과 제조·판매 업체에서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포장 업무만 해오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레 위험 기계 작업에 투입되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담양의 한 유명 한과 판매 업체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곳에서 제품 포장 업무를 맡아온 40대 여성은 지난 1월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일 평소 맡지 않던 반죽기 조작 업무에 갑자기 투입됐고, 업체 측으로부터 별도의 안전교육이나 사전 작업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제보자 (음성변조)
- "안전교육이고 이 기계에 대해서 뭐 이런 설명도 없었고...시작하자마자 사고가 10분 만에 났거든요."
또 해당 업체에서 과거에도 끼임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당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제보자 (음성변조)
-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지도 않고 키친타월 4장만 갖다주더라고요...구급차를 안 불렀어요."
이 여성은 산재를 겪은 뒤 회사를 그만뒀지만 100만 원가량의 임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체 측은 매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도 기계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준 뒤 작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체불은 퇴사 후 급여 지급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는 아니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구급차 대신 자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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