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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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식당 종이컵ㆍ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내일(24일)부터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1년 동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오늘(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 현재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했던 비닐봉투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내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쓸 수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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