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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흥구 대법관 퇴임…"법원 불신 원인 겸허히 인정… 해소 노력해야"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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