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날짜선택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80~100% 지원..꼭 가입하세요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025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합니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E-8)는 한국에서 최대 8개월 동안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단기 취업비자 소지자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5-04-25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생필품·의약품 무료 지원
      전라남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생필품과 의약품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23일 전남도는 사회단체와 협력해 4월에는 생필품, 8월에는 의약품을 각각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필품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에서, 의약품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김일환)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생필품 1,100세트(6,400만 원 상당), 의약품 500세트(1천만 원 상당)로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생필품은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세제 등이, 의약품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구충제
      2025-04-23
    • 전라남도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확대..9개 시군 15곳 선정
      2025년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에 전남 도내 9개 시군 15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한 뒤,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 농가 호응도 높습니다. 전남도는 2023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24년 10개소를 운영, 2025년 1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7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1,670 농가에 7,999명을 지원했으며
      2024-11-19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크게 개선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올해 배정된 5천8백여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ㆍ군별로 언어ㆍ소통 도우미를 지원하고,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집과 농협 유휴 시설 등을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숙소 리모델링 사업'에 2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4-06-29
    • "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진상조사 나서야"
      인권 단체들이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2일 "전남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남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2024-01-12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남에서만 74명 무단 이탈..'전국 최고'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74명이 이탈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북 65명 △경남 21명 △강원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현장에서
      2023-10-04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
      이달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 농·어가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
      2023-07-02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