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로 나온 의사들..."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총력 투쟁"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2025-11-16